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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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통해 노역장 유치기간을 절반으로 감형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재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3년경 다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7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76억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76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국 76억원의 벌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의뢰인은 1,0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70조 제2항에서 벌금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어도 1,0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5헌바239호 결정으로, 형법 제70조 제2항이 제정된 2014. 5. 14.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잘못된 기준으로 재판을 받았음이 분명해져서 법무법인 시월에 재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의뢰인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건들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었고 재심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이전과 동일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월은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공소장변경 권유에 따라 공판검사가 원만히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자료를 직접 정리하여 공판검사에게 전달하는 등 변호인의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서 전폭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범행을 하였던 사례들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유사사례를 최대한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변론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업무 성과] 결국 의뢰인은 재심을 통해 노역장 유치일당을 760만원에서 1520만원으로 상향받게 되었습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이 500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재심 재판을 받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종전과 다름없는 판결을 받은 것과는 크게 대조되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