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9*** 건물철거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발 대상 토지에 짓는 여러 채의 집 중에서 한 채는 스스로 거주할 집으로 짓기로 하고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추어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그 뒤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토지 소유자와의 의견 차이로 다툼이 생기게 되었는데, 토지 소유자가 갑자기 "내 땅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것이니 당장 건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월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쟁점은 의뢰인이 건물을 신축할 당시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공사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폭넓은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토지 소유자가 여러차례 공사현장을 방문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결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상대방의 건물철거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