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3*** 3***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막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남자친구가 "나도 맞았다"고 주장한 탓에 쌍방 상해죄가 되어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월을 찾아오셨습니다.
[시월의 역할]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를 보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도 어느정도 저항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몸에 상처가 날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맞아서 얼굴과 턱에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얼굴을 떄리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허위진술을 반복하였고, 곧바로 CCTV를 통해 상대방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업무 성과]
의뢰인은 상해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경미한 폭행혐의가 인정되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