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2020. 4.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한 사건입니다
휴온스 계열사 파나시
특허침해소송 패소
http://m.healthcaren.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357619
휴온스 글로벌의 계열사 파나시가 국내 멸균침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유메디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결정을 선고받았다
20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60
민사부는
17
일 선고한 결정문을 통해 파나시가 제기한 특허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파나시는 국내 멸균침 생산업체
사와 그 유통업체 유메디스를 상대로 이들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멸균침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멸균침의 판매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와 유메디스의 제품이
파나시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며 파나시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 특허권침해금지등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내 모 기업에서,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매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들의 제품과 호환되는 것을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큰 규모의 기업이 소송을 걸어오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월을 찾아오셨습니다.
[시월의 역할]
우선 의뢰인의 제품과 해당 기업의 제품이 얼핏 보기에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특허의 중요한 부분은 전혀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재판 당일에 현장에서 상대방의 제품과 의뢰인의 제품을 비교 시연하면서 의뢰인의 제품은 해당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제품이 자신들의 제품과 호환되는 것을 두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품이 상대방의 제품과 호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제품에만 호환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의 다른 여러 제품들과 호환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무법인 시월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심하고 계속하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