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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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준희 YTN 전 사장 취임배경, 석연치 않다"

이 사건은 2017. 11.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되었던 사건입니다 법원 조준희 YTN 전 사장 취임배경 석연치 않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17112800036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언론사인 YTN 사장으로 취임한 배경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언론사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 단독 김병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모 인터넷 신문사 기자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준희 전 사장이 본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YTN 사장에 취임했다고 주장하나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언론사 사장취임배경과 추천경위 등 여러가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비록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볼수 없다 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선고에 앞서 조준희 전 사장은 지난 월에 열린 이 사건 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주주와 관련한 정부인사가 자신을 추천했다면서도 그 추천인사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아 YTN 사장 선임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자로서 취재 과정에서 동종업계 지인들에게 언론사 사장과 관련한 찌라시를 유포하였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찌라시의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도 실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언론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찌라시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재판부는 찌라시의 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