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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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원’ 전력 있더라도 범행 당시 폭력조직 소속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2019. 3.  경 여러 언론에서 비중있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폭력조직원 전력 있더라도 범행 당시 폭력조직 소속 아니었다면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51360 교정기관 수용자가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더라도 수감 원인이 된 범행 당시에는 폭력조직 소속이 아니었다면  조직폭력수용자 로 분류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여부는 수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씨를 대리한 류인규 (34· 변호사시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형집행법을 수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 적용해오던 교정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교정당국에도 자리잡았으면 한다 고 말했다 대구고등법원 2018누****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범죄는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수감된 교도소에서는 의뢰인이 과거에 조직폭력배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여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월의 역할 법무법인 시월은 교도소를 상대로 조직폭력 수용자 지정이 위법하니 당장 취소하여 달라 는 신청을 하였으나 교도소는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월은 교도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에 조직폭력배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법원은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더라도 수감 원인이 된 범행 당시에는 폭력조직 소속이 아니었다면 '조직폭력수용자'로 분류해 처우해서는 안 된다"며, 교도소장이 의뢰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소하여 조직폭력 수용자가 아닌 일반 수용자 신분이 되었고, 곧 가석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