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정액'… 항소심서 "무죄"

사건 현장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에 묻어있던 체액이 이 남성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에 체액을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19노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앞좌석에 앉은 여성의 머리에 정액을 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여성의 머리카락에서 발견된 액체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정액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월의 역할]
의뢰인은 버스에 앉아서 잠만 잤을 뿐 아무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의문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선 여성의 머리카락에서 발견된 액체에서는 침 성분과 정액 성분이 동시에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 몰래 침과 정액을 동시에 뿌린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버스 안은 밝게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의 옆에는 다른 승객도 앉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과수에 DNA분석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과수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당 액체에서 침과 정액의 비율은 확인할 수 없고, 정액의 경우는 0.001ml라도 검출이 가능하고 한달 이상 지난 것도 검출될 수 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의뢰인의 손이나 옷에 묻어 있던 극미량의 정액성분이 앞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옮겨묻은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버스 내에 설치된 CCTV에서 의뢰인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주위에 다른 승객도 많은 상태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유사한 일본의 무죄 판례도 찾아내어 강력하게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결국 의뢰인은 오랜 고생 끝에 빛나는 무죄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