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19고정7* 상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주택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집 거주자인 상대방이 공사를 방해하며 포크레인을 가로막는 등의 행동을 하자, 상대방을 잡아 공사 현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인해 몸에 멈이드는 등 상해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월을 찾아 주셨습니다.
[시월의 역할]
법무법인 시월은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 중 모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증인 신문과정에서 신빙성 없는 태도를 여러차례 지적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업무성과]
의뢰인은 위험하게 공사를 방해하는 상대방을 저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