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점을 운영하던 중 경쟁 사업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다툼을 하던 경쟁 사업자가 갑자기 의뢰인으로 부터 밀쳐진 것 처럼 행세하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억울함 상해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2. 업무 수행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영상을 얼핏 보면,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쳐서 상대방이 넘어지는 것 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검사 모두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영상을 영상분석 전문가가 분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절대 밀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3. 업무 성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