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8.
판결
피고인은 핸드폰으로 여자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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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년을 구형하였고
법무법인 시월 이경복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정도
가족관계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집행유예
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는 양형 고려사항을 적극 변론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랜 구치소 수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