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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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특징

  • 사기, 횡령, 배임, 유사 수신,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재산 범죄라 합니다.

    이들 재산 범죄의 특징은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대개의 경우 사업이 실패하여 채무자들의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민사소송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고소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사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게다가 재산 범죄의 경우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된 나머지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합의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건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추후 의뢰인의 발목을 잡는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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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 재산 범죄는 주로 신유형의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합니다.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가 신유형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이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일부 법무법인은 사업의 구조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은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모두 의뢰인에게 맡기고 법률검토에만 매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지라도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하는 데에 익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검사나 판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가의 용어로 풀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 법무법인 시월은 신유형의 사업이 유행할 때마다 다수의 관련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이해 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이를 바탕으로 법률검토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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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나 폭력범죄와 같이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사건 초기에 CCTV나 DNA자료 같은 핵심자료가 모두 확보되는 반면에,

    재산 범죄는 특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나 검사가 확보한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면 경찰이나 검사의 편견을 해소하고,

    불필요하게 수사가 확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재산 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채권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방지하거나 취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뒤에는 일부 채권자가 고소를 취하하여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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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과의 유기적 진행이 필요합니다

  • 재산 범죄는 민사소송이나 각종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나머지 사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월은 형사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의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유기적인 해결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