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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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의 특징

  •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신속히 영장실질심사 일시를 정하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심문에 임하게 됩니다.

  •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구속되어 경찰에서는 최대 10일간, 검찰에서는 최대 20일간 수사를 받게 됩니다.

  • 수사 결과 구속기소가 결정되면 1, 2, 3심마다 각 6개월간의 구속 기간이 부여되므로

    최대 18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끝내 무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최대 18개월 30일간 구속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구속된 사람은 변호사를 제외한 일반인과의 면회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전화 통화나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므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02

신속한 보석과 구속적부심의 검토

  • 구속된 의뢰인의 가장 큰 소망은 석방입니다.

    재판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차가운 구치소에서 낯선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고통을 견뎌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이에 석방을 미끼로 접근하는 브로커의 유혹도 극심한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보석과 구속적부심 등 조기에 석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월은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가능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냉철한 조언을 드림으로써,

    석방이 가능한 의뢰인에게는 신속한 석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석방의 확률이 낮은 의뢰인에게는 불필요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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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을 감안한 재판 전략

  • 구속기소가 된 의뢰인은 1, 2, 3심마다 각 6개월의 구속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판사는 6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려 합니다.

    자칫 재판이 지연되어 6개월을 넘기게 되면 의뢰인을 무조건 석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구속사건은 초기에 재판전략을 완비하여 조금의 지체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다방면의 경험을 바탕으로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증거 신청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재판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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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적극적인 소통

  • 구속된 의뢰인은 변호사와는 횟수와 시간의 제한 없이 면회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일반인과는 1일 1회 10여 분 남짓 면회가 가능합니다.

    전화 통화나 인터넷 접속도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자주 찾아가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시월은 이미 다수의 구치소와 교도소에 의뢰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의뢰인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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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손발이 되는 서비스

  • 구속된 의뢰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인을 찾아간다든지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시월은 의뢰인 대신하여 사건 관계자를 찾아가고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일에 능숙합니다.

    오랜 시간 구속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손발이 되어드립니다.